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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17 2015구합58683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납부기한이 2009. 3. 31.인 부가가치세 8,023,740원을 체납한 것을 시작으로 2015. 3. 9. 현재 부가가치세 18,336,680원, 종합소득세 151,156,550원 합계 169,493,230원의 국세(본세 및 가산금 포함)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에 피고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에 따라 2014. 7. 31.부터 2015. 1. 30.까지 원고의 출국을 금지하였고, 2015. 1. 30.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기간을 2015. 7. 31.까지로 연장하였다

(위 연장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세금 체납자에게 출국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세금 체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원고는 현재 강제집행을 피해 해외로 도피시킬 만한 재산이 없고, 과거에 해외 출국이 빈번했던 이유는 광산 개발 또는 뉴질랜드에 있는 가족 방문을 위해 해외 방문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원고가 출국하여도 강제집행이 곤란하게 될 만한 사정이 없는데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을 하고 이를 연장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생업을 이어나갈 수 없게 만들고 가족을 방문할 수도 없게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원고의 국내 및 국외에서의 사업활동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4. 12. 1. B이 해산간주되어 위 직책에서 물러났다.

원고는 몽골 광산 산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2006. 5. 15. 몽골 국적의 외국인 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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