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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8도14767
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하여 상고법원은 상고 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 이유서에는 상고 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구체적인 법령위반 사유를 명시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고 이유서에 이와 같은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상고 이유의 기재가 없다면 적법한 상고 이유가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도 675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상고장에 ‘ 제 1 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상고 하였다’ 는 취지로만 기재하였고, 상고 이유서에도 ‘ 피고인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를 저지른 바가 없다 ’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치료 감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치료 감호를 명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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