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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7.13 2017고정1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5.부터 2015. 10.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5. 7월 임금 3,000,000원, 같은 해 8월 임금 3,000,000원, 같은 해 9월 임금 3,000,000원, 같은 해 10월 임금 3,000,000원 합계 12,000,000원과 2015. 10월 분 차량운영 보조비 665,160원 등 금품 합계 12,665,16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임금 대장

1. 진정서

1.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 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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