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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7 2018가단25297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5가소36771 승마클럽 매매잔금 사건의 이행권고 결정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10. 피고가 소외 C의 명의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D승마클럽을 양수하기로 하면서 매매대금을 80,000,000원으로 정하여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을 체결하며 매매대금 중 62,000,000원은 2014. 6. 1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18,000,000원은 그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가 자신 소유의 말 1필을 원고에게 위탁하여 24개월간 관리하기로 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육관리비를 18,000,000원으로 정한 마필 위탁 사육관리계약이 체결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D승마클럽의 매매대금으로 62,000,000원을 지급하고 승마클럽을 운영하며 피고 소유의 말을 관리하기 시작하였는데, 승마클럽 인수 과정에서 원고가 양도받은 말 중 1필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승마클럽 매매잔금을 12,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하여 마필 위탁 사육관리계약에서 정한 사육관리비를 12,000,000원으로 수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6. 30.경 마필 위탁 사육관리계약을 해지하면서 마필 위탁 사육관리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을 2,179,000원으로 정하여 이를 승마클럽 매매잔금에서 차감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2014. 7. 14. 원고 소유 말 1필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 3,000,000원은 미지급된 승마클럽 매매잔금에서 차감하기로 하였다. 라.

또한 승마클럽 양수도계약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고객의 마필 대여료 및 레슨비 800,000원 환불 요구를 원고가 처리하여 주면서 위 환불금 800,000원을 승마클럽 매매잔금에서 차감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2014. 10. 1. 피고에게 3,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마. 그러던 중 피고는 2015. 4. 22.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5가소36771호로 승마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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