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 보유의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08. 10.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위 차량을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교차로 부근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연산중학교 앞길까지 500미터 정도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연일교차로 쪽에서 연산6동우체국 쪽으로 편도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후진으로 중앙선을 넘은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져 차량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수리비 1,139,7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부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차량을 연산동 연산교차로 부근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연제중학교 앞길까지 약 500미터 거리를 운행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함에도, 피고인은 2013. 8. 5. 부산 남구 용호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남자로부터 주 아태자동차매매상사 소유의 위 그랜져 승용차를 양수받고도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수리견적서, 수사보고(전화수사)
1. 피의차량 의무보험 조회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