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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2.10 2014고단571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 등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06. 4. 6. 시각 미상 경 자신의 집에서 몽키스페너를 이용하여 본인 소유의 대림 시티-100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C’호 번호판을 떼어 낸 뒤 새로 구입한 효성 KR-110 오토바이에 다시 부착하여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0. 19:58경 전북 부안군 줄포면 주을로 파산마을 입구에 있는 마을 표지석 앞에서 율지마을 앞까지 10여 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146 퍼센트 상태로 전항의 피의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나’항과 같은 일시경, 부안군 줄포면 주을로에 있는 율지마을 앞 편도3차로 도로를 파산리에서 율지마을 방면으로 ‘가’항의 효성KR-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 부근에는 피의차량 진행방향의 편도1차로 도로와 피해차량 진행방향의 편도3차로 도로가 십( )자로 교차하는 사거리가 설치된 곳이고 황색의 중앙선이 복선으로 그어진 곳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중앙선이 그어진 지점을 횡단하였다.

때마침 피해차량 운전자인 D는 정읍 고부에서 줄포방면으로 E 모하비 승용차량을 운행 중이었고 이 광경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며 피양하였으나 미급하여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조수석 쪽 앞 범퍼 정면으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차량의 앞 범퍼 등을 손괴하여 수리비 1,736,000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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