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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4가합622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대한민국은 1954. 5. 25.부터 그 소유인 분할 전 서울 중구 BB 대 1,321.1평 1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대부분의 지분을 30여 명에게 나누어 이전하였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9/1,321.1 지분은 BC을 거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7/1,321.1 지분은 BD을 거쳐 각 1984. 2. 17. 원고에게 1984. 2. 16.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1991. 12. 28.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이 분할되었다.

이 사건 토지들 지상에는 BC이 1976. 2. 19.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철근콩크리트연와조 평옥개 4층 주택 점포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 1층 79.97㎡, 2층 79.97㎡, 3층 79.97㎡, 4층 67.89㎡, 지하실 60.89㎡이 있는데, 위 건물에 관하여 1984. 2. 27.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이 사건 토지들을 비롯해 서울 중구 BB 대 44평 3홉 등 수십 필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분할 후 각 토지’라 한다). 분할된 각 토지에는 분할 전과 마찬가지로 각 매수자들 명의의 각 공유지분등기가 옮겨 적혀 있으며, 이 사건 토지들과 마찬가지로 각 특정 부분 매수자가 지상 건물을 소유하는 등의 방식으로 단독으로 점유, 사용되었다.

이에 현재 이 사건 토지들에는 별지 목록 ‘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한 피고들 다만, 피고 B, C, D, E, F, G, H에 대하여는 위 피고들이 아니라 위 피고들의 피상속인 BF(등기부에는 BH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BF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중 70/1,321.1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져있고, 피고 L, M, N에 대하여는 위 피고들이 아니라 위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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