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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27 2014나21962
공유지분이전절차이행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피고의 추완항소 제1심법원은 2012. 11. 29.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심판결이 2013. 1.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 항소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2014. 4. 4. 제1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되어 제1심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1심판결의 선고사실을 알 수 없었던 피고로서는 부득이 그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어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의미한다.

그런데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하게 되어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만일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이는 그의 과실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5461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소장부본을 피고 대표이사 Q의 동거하는 자녀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R이 2012. 10. 15. 송달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제1심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의 청구를 다투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2012. 11. 16. 피고에 대하여 제1심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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