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2.27 2016고단6667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19:10경 부산시 부산진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66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꺾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약 42일이 필요한 우측 제5중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합의, 반성, 동종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