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사업 - 2012. 3. 5. 전라남도 고시 C, 2014. 6. 19. 전라남도 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4. 26.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6. 6. 23. - 수용대상 : 원고 소유 토지 전남 곡성군 E(이하 ‘E’라고만 한다) F, G, H(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장물 토지 주소 면적(㎡) 금액 E F 4637 46,370,000 G 24 166,800 H 324 3,240,000 합계 49,776,800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액은 아래 표와 같음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0. 27.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액은 위 수용재결에서 인정한 금액과 동일(이하 ‘이의재결액’이라 한다)하고,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만 증액
라. 원고는 2016. 11. 3. 위 이의재결서를 송달받고, 2016. 11. 30. 이 사건 소 제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는 이 사건 토지 전부의 실제 이용현황을 ‘임야’로 평가하여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일부의 실제 이용현황은 ‘전(田)’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전’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법원의 감정평가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보상금액에서 이의재결액을 공제한 차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토지 일부의 이용현황이 ‘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이 ‘전’으로 변경되었더라도, 이는 불법형질변경이거나 일시적 이용상황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