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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22 2017고단34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4. 20:20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앞에서 지인 관계인 피해자 C(34 세 )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냐

’라고 시비를 걸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어 두피가 약 1.5cm 찢어져 피가 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동 종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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