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 로 퍼 이 노베이 션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19: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 근처 편도 2 차로 도로를 가양공원 쪽에서 신상 교 쪽으로 역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멘트 블록 중앙 분리대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 좌측으로 역 주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 D(50 세) 가 운전하는 E 스포 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의견서, 범죄인지, 실황 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 수사결과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