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임야 5㎡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이유
① 원고는 피고의 합병 전 회사인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합병 전 회사’라 한다)에게서 대출받으면서 합병 전 회사에게 원고 소유의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외 1필지 D건물 제101호에 관하여 2013. 6. 11. 추가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 8백만 원, 채권최고액 1억 3,200만 원, 채권최고액 6,6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② 한편,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임야 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집합건물인 위 아파트의 대지권 목적인 토지였다가 그로부터 분필ㆍ제외되어 2003. 6. 27. 대지권 표시등기가 말소된 사실, ③ 이에 따라 위 아파트의 대지권 목적 토지부분에 관하여 경료되어 있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토지로 이기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및 ④ 원고가 2008. 8. 25. 합병 전 회사에게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4. 8. 1. 합병 전 회사를 합병함에 따라 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합병 전 회사가 소멸되었으므로 합병 이후 법인인 피고에게는 위 말소등기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합병 후 회사는 합병 전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