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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32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3.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5. 5. 20.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부산 동래구 명륜동 동래전철역 공영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정문 앞 도로까지 약 5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작성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현장사진 6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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