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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02 2015구합7541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 이하'망인이라고 한다

은 원고의 배우자로서 1990. 6. 18.부터 1996. 5. 31.까지 C광업소에서, 1996. 12. 31.부터 1997. 3. 18.까지 주식회사 경동에서 각 광부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01. 7. 5. 피고가 건강진단기관에 의뢰한 진폐판정진단 결과 업무상 재해인 진폐병형 1/1의 진폐증 및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강원도에 위치한 D병원과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4. 11.경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에서 최초 간암 진단을 받았고, 2015. 2. 7. D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재해인 진폐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자문의사들의 소견에 따라 망인이 진폐증보다는 간암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2015. 7. 23.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2,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망인의 경우 업무상 재해인 진폐증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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