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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3 2017가합443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000,000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공조설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선박 관련 구조물 설계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2) 소외 C(이하 ‘주문주’라 한다)는 소외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대우조선해양’이라 한다)와 사이에 선박 설계 및 제작, 공급계약을 체결한 주문주이고,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위 선박에 설치할 P6056 마리널 알루미늄 헬리데크(Mariner aluminum helideck, 이하 ‘이 사건 헬리데크’라 한다)을 제작하여 대우조선해양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용역계약의 체결 제2조 일반사항

가. 용역 범위 1) 피고는 원고에서 제공한 사양 및 최종 고객사의 요구 조건에 의하여 설계 용역을 수행한다. 3) 피고는 승인절차간 발생하는 최종 고객사 측 및 각종 검사기관의 수정요구를 성심껏 반영하여야 한다.

4) 주문주 및 각종 검사기관 승인업무는 원고에서 진행하고, 본 계약에 해당하는 사항에 한하여, 필요에 따라 피고는 원고를 지원하여 회의 및 각종 미팅에 참석하여야 한다. 나. 금액 및 결제조건 1) 계약금액: 220,000,000원 3) 결제방법: 월 기성청구 90%, 잔금 10% 가) 월 기성청구 - 피고는 진척도에 따라 월 기성금액을 청구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는 접수된 청구에 따라 원고의 정기결제 방식으로 지급한다.

제3조 제반 사항

가. 용역의 책임 1 피고는 계약상 명기된 모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원고는 피고가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사. 해약 아래의 각 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고는 본계약을 해약하고 지급비 잔액의 지불을 중지한다.

또한, 원고가 측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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