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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04 2014고합6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03. 22:10경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이곡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구토를 하는 남자친구 옆에 있던 피해자 D(여, 16세)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요지에 대해, 피의자가 하차한 지점에 대하여)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 등을 두들겨주면서 피해자를 밀쳤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영상녹화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해자의 남자친구 등을 두들겨주고 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서 갑자가 한손은 가슴을, 다른 한손은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졌다”는 피해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만진 신체 부위와 그 접촉 방식, 피고인이 몸을 만진 후의 피해자의 반응,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전후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단순히 밀친 것을 피해자가 추행당한 것으로 착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혼자 술에 취하여 구토하고 있는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도와주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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