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지위 원고는 광주 서구 화정동 일대 194,492㎡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1. 6. 10. 피고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현재 주택재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다.
A의 원고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위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인 A가 2014. 5. 1. 원고에게 조합원총회 참석자명부 및 서면결의서와 조합원명부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여 달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원고는 2014. 5. 12. 및 2014. 5. 29. 2차례에 걸쳐 서면결의서와 조합원명부 중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위 A가 2014. 6. 11. 원고에게 다시 조합원명부(조합원번호, 현주소, 성명, 소유 동ㆍ호, 연락전화번호 포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원고는 2014. 6. 16. 조합원명부 중 조합원고유번호,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현주소, 소유 동ㆍ호 연락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치명령 원고가 위와 같이 A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자, 피고는 2014. 6. 25. 원고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7조 제1항에 따라 ‘2014. 7. 15. 까지 A에게 조합원명부와 서면결의서 중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성명, 주소, 권리내역, 전화번호 등을 공개하라’는 조치명령 위 조치명령 중 성명, 주소, 전화번호의 공개를 명하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9, 10, 11, 1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