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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3 2019나318209
매매대금반환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10. C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경남 함안군 D 전 1,534㎡를 84,529,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 날인 2016. 10. 11. 피고에게 계약금 7,158,500원을 송금하여 지급하였다.

보상금 지급(부동산 매매) 계약서 제2조 보상금(매매대금) 지급방법 (2) 보상금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90일로 하며, 갑(매도인, 피고, 이하 같다)이 을(매수인, 원고, 이하 같다)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와 동시에 지급한다.

(4) 보상금액(매매대금 액수) 84,529,000원(=계약금 7,158,500원 잔금 64,426,500원 지장물 보상액 12,944,000원) 제7조 계약해제, 해지 및 손해배상 (2) 갑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제될 경우는 갑은 기 지급된 금액의 배액 및 소요 금액(을의 본 사업관련 비용)을 을에게 배상하며 을이 위반할 경우 본 계약은 해지되 며 기 지급된 계약금은 갑에게 귀속되며 갑에게 반환청구할 수 없다.

(3) 을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업승인 취소 및 행정상의 조치로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 단된 경우나 보상비의 증가, 민원, 사업시행자 변경 불가, 사업수익 및 여러 환경악 화 등으로 을이 사업을 중단 및 포기하는 경우 갑은 계약금을 통지받은 일 즉시 반 환하여야 하며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제12조 특약사항 (1) 을이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시 기 지급된 금원은 위약금으로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2017. 4. 13.자로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이 취소되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2018. 5.경부터 피고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수 회 보냈다.

[인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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