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6.23 2015고정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3. 14:40경 정읍시 B에 있는 C 노인복지관 1층 현관 로비에서 과거 월세 문제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여, 77세)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