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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14 2014고정8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14:15경 광주시 경안동 115에 있는 광주보건소 건너 편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C(여, 77세)를 우연히 만나 서로 얘기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과다환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8, 24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감안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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