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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14 2015고단2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3.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역동에서 곤지암 방면을 향하여 3번 국도로 진입함에 있어, 본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흐름을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뉴이에프 쏘나타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고의 충격으로 위 C 및 위 뉴이에프 쏘나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뉴이에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6,186,5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E의 진술서

4. 교통사고보고

5.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유기징역형 선택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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