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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2 2017구합10807
관세 등 세액경정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15. 원고에 대하여 별지1 기재 내역 기재와 같이 한 71,539,610원 관세 1,676,320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29.부터 2013. 5. 13.까지 일본에 있는 WINGS CO., LTD.(이하 ‘수출회사’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중고 건설장비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임차하면서 피고에게 수입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5. 2. 18. 원고에 대한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과세가격을 피고가 인정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등을 포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연번 수입신고일 수입신고번호 품명 신고가격 (엔화) 피고 인정가격 (엔화) 1 2012. 5. 29. B BORING MACHINE 1,500,000 5,000,000 2 2012. 6. 12. C BORING MACHINE 2,105,000 8,000,000 3 2012. 8. 27. D BORING MACHINE 2,200,000 4,300,000 4 2012. 10. 8. E BORING MACHINE 1,500,000 2,683,254 5 2012. 10. 15. F BORING MACHINE 1,500,000 6,500,000 6 2013. 5. 13. G BORING MACHINE 3,900,000 6,100,000

나. 원고는 위 표에 기재된 신고금액과 피고가 인정한 가격을 토대로 산출한 차액을 기준으로 2015. 7. 15. 원고에 대하여 별지1 내역 기재와 같이 71,539,610원(관세 1,676,320원, 부가가치세 40,417,510원, 가산세 29,445,780원)의 세액경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5. 8. 31.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16. 1. 15.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6. 12. 1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하는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이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국제거래시세ㆍ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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