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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4 2015구합2080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순번1 내지 순번143 관세 및 부가가치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방, 악세사리 등 롱샴 브랜드 제품의 제조ㆍ판매 회사인 프랑스국 소재 Jean Cassegrain S.A.S(이하 ‘프랑스 본사’라 한다)의 완전 자회사인 LONGCHAMP S.A.S(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롱샴 브랜드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독점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회사이다.

프랑스 본사는 2004. 9. 23. 원고가 설립될 당시에는 원고 회사의 지분을 65% 가지고 있다가 2012. 3.경 나머지 35% 지분을 모두 인수함으로써 원고는 그때부터 프랑스 본사의 완전 자회사가 되었다.

나. 원고는 수출자로부터 롱샴 브랜드 가방 등의 제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고, 2008. 3. 1.부터 2012. 6. 27.까지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판매가격법으로 계산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0. 29.부터 2012. 11. 9.까지 원고에 대한 관세 등에 관한 기업심사를 실시하였고, 2012. 11. 20. 원고에게 ‘원고가 한 수입신고가 구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수입신고 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이에 따라 2013. 2. 26., 2013. 5. 23. 별지4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관세 867,448,340원, 부가가치세 1,297,388,370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733,458,910원, 합계 2,898,295,62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최초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최초 처분에 불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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