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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55480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4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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