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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3 2017고정129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291』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를 소유하는 사람은 신규 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기 검사 유효기간 만료 일인 2014. 6. 20.까지 정기 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이에 부산 광역시 동구 청장이 2016. 3. 11. 경 2016. 6. 30.까지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도록 자동차 검사명령을 하였음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여 검사명령을 위반하였다.

『2017 고 정 1292』 피고인은 C 카 렌스 차량의 소유자이다.

자동차를 소유하는 사람은 신규 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기 검사 유효기간 만료 일인 2013. 10. 1.까지 정기 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2016. 6. 7. 경 부산 동구 D에서 부산 광역시 동구 청장으로부터 2016. 6. 30.까지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도록 자동차 검사 명령서를 받았음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여 검사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2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 원부 [2017 고 정 12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 원부, 검사 정비 이력( 차량번호), 우편 배송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2호, 제 37조 제 1 항 제 3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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