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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 선고 2016가합565681 판결
손해배상(지)
사건

2016가합565681 손해배상(지)

원고

A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단천

담당변호사 이재익, 최신영, 김도년

피고

1. 주식회사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이은우

변론종결

2019. 10. 23.

판결선고

2020. 1. 10.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2.부터 2020. 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치연산, 시각화 및 상위레벨 프로그래밍에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D'의 저작권자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1'이라고 하고 나머지 피고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은 정밀기기 제조 및 컴퓨터시스템 설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2는 피고 1의 대표이사이다.

다. 피고들은 일시를 알 수 없는 때부터 2014. 1, 24.경까지 피고 1 회사 사무실의 업무용 컴퓨터에 'E', 'F', 'G' 프로그램(출시일, 버전 등에 따른 D 프로그램의 제품명이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프로그램'으로 통칭한다) 각 1개씩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원고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7. 28. 각각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약5148).

[인정근거] 갑 제1~3호증, 을 제6, 7호증,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였고, E은 252,900,000원, F는

313,770,000원, G는 360,695,000원의 정품이용료가 각각 책정되어 있으므로,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일부로서 공동하여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전부 복제하기는 하였으나 그중 업무에 필요한 기본 모듈만을 사용하였고, 피고들이 사용한 기본 모듈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1개당 2,750,000원에 이용허락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전체 모듈 사용료를 원고가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볼 수는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하여 원고의 복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의 복제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른 손해액 주장에 관한 판단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저작권자는 자신이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의하여 '저작권자가 그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여기서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은 침해자가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하고, 이 때 위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단위당 프로그램 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대가에 침해자의 복제품의 판매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프로그램의 정품 이용료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4~8, 17호증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러나 갑 제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2~3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H연구원, 한국지질지원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프로그램 정품 이용료가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피고들이 그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명확히 산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프로그램은 별지 기재와 같이 다양한 구성과 기능을 갖춘 복수의 하위 모듈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용자들은 프로그램 전부가 아닌 자신이 필요한 모듈에 관해서만 이용허락을 받아 그에 관한 이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라이선스 약정을 체결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컴퓨터에 설치된 모든 모듈의 정품 이용료 합산액이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지급하였을 금액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 원고가 책정한 프로그램 정품 이용료에는 정품 사용자만을 위한 일정 기간의 무상보증과 유지보수 혜택 등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여러 모듈을 한꺼번에 구입할 경우 개별 모듈 이용료의 합산액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최종 이용료를 정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을 제28~33호증).

다.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른 손해액의 산정

결국 이 사건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갑 제17, 24, 28호증, 을 제3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75,000,000원(= 25,000,000원 X 3개)으로 인정한다.

①) 피고들은 I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I으로부터 송부받은 파일을 읽을 목적으로 D 기본 모듈만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은 I으로부터 2009년과 2013년에 총 4개의 D 파일을 송부받았는데, 피고 1의 직원 J의 컴퓨터에는 그보다 앞선 2005년경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저장된 D 파일도 516개에 이르므로(을 제36호증 13~14쪽), 피고들이 단지 위 파일들을 읽을 목적으로 D 기본 모듈만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들의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의 모든 모듈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고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모듈은 물론 작업의 편의성이나 능률을 제고할 수 있는 모듈이 있다면 이를 모두 사용하였으리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들의 영업 분야가 고속 DSP를 적용한 임베디드 시스템, 통신 인터페이스, 다채널 아날로그 및 디지털 혼용회로 설계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점(갑 제24호증)을 고려하면, 별지 기재 모듈 중 신호 처리, DSP 구현에 필요한 모듈은 모두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③ 한편 독립 실행이 가능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컴파일러, 수학 및 통계의 최적화를 위한 툴박스 등은 피고들의 영업 분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피고들이 실제로 사용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복제권 침해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1. 22.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염호준

판사 김영기

판사 이상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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