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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05 2015고정72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피고인은 B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기화로 B 명의의 운송 사업경영권 및 주식 일체의 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D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1. 10:00경 안산시 단원구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B로부터 정당하게 일체의 매매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F을 이용하여, 운송 양도ㆍ양수 표시물건 란에 “상호 C(주)”, 면허번호 란에 “경기도 안양시 G”, 주식수 란에 “등기부등본 과동일”, 등록대수 란에 “지입 십대” 매매대금, 일자 란에 “매매대금 일억팔천만원 2014년 10월 21일 일금오천만원정, 중도금 2014년10월31일 일금삼천만원, 2014년11월14일 일금일억원정”, 계약당사자 양도인(갑) 란에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H, 1004호(I)”, “상호 : C 성명 B 전화번호 J” 기재하고, 성명 B 옆에 피고인이 위조하여 F에게 건네준 C 법인도장을 F으로 하여금 날인케 한 후, 대리인 란에 “성명 A 주민번호 K”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성명 옆에 도장을 날인한 다음 양수인(을) 란에 “성명 D, 주민등록번호 L”이라고 기재하고 D의 무인을 날인하여 적법한 대리권 없이 C 명의의 사업경영권 및 주식 일체의 양도 양수 계약서 1부를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업경영권 및 주식 일체의 양도 양수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송사업경영권 및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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