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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10 2014구합6066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C법에 따라 설립되었고 상시 29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D 개발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04. 4. 12. 참가인 법인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3. 10. 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E의 상무이사로서 E에서 운영할 F 국제학교(약칭 F, 이하 ‘이 사건 국제학교’라 한다)의 사무국장(Business Manager)을 채용하는 업무를 총괄할 때 자신의 처 G을 포함한 지원자 7명이 모두 ‘국내외 국제학교 설립 및 학사행정(인사, 예산, 재무 조달 업무 등) 총괄 경험이 있을 것’이라는 사무국장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지원자 전원을 서류전형 대상자로 선정하여 서류전형을 실시하도록 하는 ‘F 사무국장 채용을 위한 서류전형 평가계획 보고’라는 문서를 전결로 처리하였고 서류전형에서 1위를 한 G을 대상으로 면접전형을 실시하고 G이 불합격하면 2위 합격자인 H을 대상으로 면접전형을 실시한다는 ‘F 사무국장 채용을 위한 서류전형 심사결과 및 면접전형 계획 보고’라는 문서를 결재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채용과 관련된 직무를 회피하지 않았다.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임직원행동강령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에 위배된다.”는 징계사유로 원고를 해임하는 의결을 하였고 2013. 11. 5.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11. 6. 이 사건 해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2. 14.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14. 2. 24.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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