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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12 2016두5170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인정 사실 및 사정을 기초로, 이 사건 국제학교 사무국장 채용 업무를 총괄하던 원고가 자신의 처 G이 위 사무국장 채용모집에 지원하자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의 이사장 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K과 상담한 후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나름의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그 조치의 적절성에 다소간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임직원행동강령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임직원행동강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징계양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가정적 판단에 관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가정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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