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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1 2015노40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단지 성명불상자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자금관리 등을 도와주었을 뿐이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사실은 없다.

또한 그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알지 못해 피해자 G을 성명불상자의 공범으로 알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관련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여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시험사기 및 취업사기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해당 편취금을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가담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해자 G을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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