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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4613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15.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현대카드 주식회사, 국민신용카드 주식회사의 B에 대한 채권(2014. 11. 4. 현재 합계 25,563,926원)을 양수한 채권자이다.

B이 그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상속재산)에 관하여 체결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사해행위 후에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가백반환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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