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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7나6995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의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법원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9행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원고 명의의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설령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담보하는 채권의 원금이 2,000만 원이라는 점에 대하여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대상 중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138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담보하는 채권의 원금이 2,000만 원이라는 점은 피고도 전혀 다투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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