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2017. 3.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기계를 전매하여 그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건설기계 중계사이트인 ‘C’에 원고의 연락처를 남겨두었고, 피고는 2017. 3. 5. 위 사이트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를 판매겠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7. 3. 8. 원고에게 전화하여 “나는 D라는 사람인데 이 사건 굴삭기를 매수할 의향이 있느냐 ”고 물었고, 이에 원고는 매수의사를 표시하였다.
또한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이 사건 굴삭기를 7,800만 원에 매도하려던 피고에게도 전화를 하여 이를 8,500만 원에 팔아줄테니 수수료를 350만 원만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가 동의하였다.
다. E은 2017. 3. 9. 위 일명 ‘D’의 아들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를 만나 피고로부터 건설기계양도계약서, 위임장 등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받았고, 이후 피고와 함께 원고를 만났다.
원고는 이 사건 굴삭기를 직접 살펴본 후 E에게 이 사건 굴삭기를 7,000만 원에 매수할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E으로부터 위 건설기계양도계약서 및 위임장 등을 교부받았다.
원고는 위 서류 외에 원고가 준비한 건설기계양도증명서, 위임장 등을 E에게 교부하며 매도인의 인장을 받아올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E은 피고로부터 이에 인장을 날인받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같은 날 G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에 이 사건 굴삭기를 인도받아 가려 하였으나, 피고가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4,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이 법원의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