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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0.12 2016가합10332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1. 1. 정기총회에서 C을 계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구성원인 계원들의 생산력 증진과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 및 그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고, C은 피고가 2016. 1. 1. 개최한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 한다)에서 계장으로 선출된 사람이며, 원고는 2013. 12. 27. 피고의 계장으로 선출되었던 사람으로,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C과 함께 계장후보로 입후보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정기총회를 개최하면서 계원들에게 정관에서 규정한 방법이 아닌 마을방송을 통하여 이 사건 정기총회가 마을회관에서 개최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고, 마을방송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의 계원들 총 74명 을 제2호증의 4에는 피고의 계원들이 총 76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계원들 중 D, E이 이 사건 정기총회 이전에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계원들은 총 76명이 아니라 총 74명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중 57명은 이 사건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C과 원고 중에 누구를 계장으로 선출할 것인지에 관하여 투표를 하였으며, 개표결과 C 39표, 원고 17표, 무효 1표라는 결과가 나오자 C을 계장으로 선출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한편 피고의 정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목적) 이 계는 어촌계원(이하 ‘계원’이라 한다)의 생산력의 증진과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 및 그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계원의 자격) 이 계의 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조합의 조합원은 계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동일가구 내에 조합원이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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