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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30 2016구합50639
어촌계설립불인가 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어촌계는 거제시 C 일대 B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 75명과 같은 리 일대 A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 24명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1990. 5. 29. 설립되었다.

나. B어촌계는 2000. 3.경 거제수산업협동조합(이하 ‘거제수협’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바다양식단지 조성사업 선정 문제로 내부적 갈등을 겪었고, 그 결과 위 사업지 선정을 반대한 A마을 주민들인 D, E, F, G, H을 제명 결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E 등 A마을 주민 중 일부는 B어촌계를 탈퇴하였다.

다. E 등 A마을 주민 일부는 2001. 5. 19. 원고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01. 8. 7. 피고에게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B어촌계의 총회에서 어촌계 분할 결의를 거치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그러나 위 어촌계 분할 건은 B어촌계의 총회에서 부결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어촌계 분할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3년경 피고를 상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E 등을 B어촌계원으로 복귀시키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권고안을 제시받고는 소를 취하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소 취하 후에도 E 등에 대한 B어촌계의 계원 자격은 회복되지 않았다.

마. A마을 주민들 중 13명은 2010. 1. 25. 원고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E를 어촌계장으로 선출하였다.

E는 2013. 3. 18. 피고에게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을 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2013. 3. 22.과 2013. 4. 20. 원고에게 B어촌계의 동의서와 거제수협의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등의 보완을 명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5. 21. 원고에게 위 사항이 보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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