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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25 2018가합10124
어촌계분할에관한동의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어촌계의 구성 및 구역 1) 피고 B어촌계는 G어촌계가 1990. 5. 29. 어촌계 총회의 분할결의에 따라 H어촌계와 피고 B어촌계로 분할됨에 따라 설립되었다. 피고 B어촌계는 거제시 I 일대 B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 75명과 J 일대 D마을(D마을은 A, E, F로 구성되어 있다

)에 거주하는 주민들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B마을과 D마을의 형상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2) 피고 B어촌계는 거제시 I 지선과 K 지선을 구역으로 하고 있다.

나. 피고 B어촌계 내부의 분쟁 발생과 D마을 주민들의 어촌계 분할인가 신청 등 1) 피고 B어촌계는 2000. 3.경 L조합(이하 ‘L조합’이라 한다

)이 시행하는 바다양식단지 조성사업지 선정 문제로 내부적 갈등을 겪었고, 그 결과 위 사업지 선정을 반대한 D마을 주민들인 M, N, O, P, Q을 제명 결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N 등 D마을 주민 중 일부는 피고 B어촌계를 탈퇴하였다. 2) N 등 D마을 주민들 중 일부는 2001. 5. 19. 어촌계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이하 D마을 주민들 중 일부가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을 한 대상 및 그 과정에서 소를 제기한 주체를 통칭하여 ‘원고’라 한다), 2001. 8. 7. 거제시장에게 원고의 설립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거제시장은 피고 B어촌계의 총회에서 어촌계 분할 결의를 거치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그러나 위 어촌계 분할 건은 피고 B어촌계의 총회에서 부결되었다.

3 D마을 주민들 중 일부는 2001. 10. 12. 및 2002. 4. 6. 2회에 걸쳐 거제시장에게 피고 B어촌계를 D마을 주민들로 구성되는 원고와 B마을 주민들로 구성되는 어촌계로 분할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2003. 3. 4. 거부처분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03구합1163호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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