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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0 2014고정4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0. 22: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사우나’의 남탕에서, 다툼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사우나 내에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소란을 피우면 어떡하냐, 자던 분 다 깨시겠다, 술이 많이 취하신 거 같은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개새끼야 너 이리 와봐, 어린놈의 새끼가 지랄하네, 병신 좆같은 새끼야, 너희들 돈 처먹었냐, 씨발 좆까고 있네, 너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진술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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