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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2.10 2013고단86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선박부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에서 2008. 2. 28.경부터 곡가공원으로 근로하다가 2013. 7. 3.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9,263,5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1) 연번 1 내지 6, 9, 10, 13, 14번 기재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52,047,3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에서 2008. 2. 28.경부터 곡가공원으로 근로하다가 2013. 7. 3.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7,803,20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2) 연번 1 내지 6, 9, 10번 기재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66,935,8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위임장, 사업장상세조회, 임금지급내역, 상여금 지급내역서, 퇴직금 정산내역 등,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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