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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8 2013가합17851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8. 22.경 소외 주식회사 남선토건으로부터 위 회사가 시공하고 있던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26세대를 매수하면서, 피고로부터 160,000,000원 상당을 투자받았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오피스텔은 입주시가 되었음에도 가격이 상승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매도 자체도 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한 금원을 반환받기 위하여 2004. 2. 2. 원고와 사이에 공증인가 삼지합동법률사무소 2004년 제509호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16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등 그 주요내용이 아래와 같은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12세대(1010호, 1207호, 1208호, 1209호, 1313호, 1812 호, 1006호, 1007호, 1011호, 1701호, 1311호, 1312호)에 관하여 우리상호신용금 고의 중도금대출을 상환키 위해 피고에게 160,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 위 금 원 전액이 피고에게 상환될 때까지 월세, 전세 등 임대, 임차관계에 따른 권리, 의무를 위임하고 잔금대출기간인 좌동새마을금고의 잔금이자는 피고가 책임지고 납부하기로 한다.

위 오피스텔 12세대의 실소유주는 원고이나, 위 차용금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 명의로 일부 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음을 확약한다.

위 차용금의 완전 변제시까지 원고는 소유권이전을 요구하지 못한다.

다. 그 후 원고는 2004. 10. 13. 피고와 사이에 공증인가 삼지합동법률사무소 2004년 제4872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이 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한 2004년 제509호 차용증에 의한 피고에 대한 차용금 160,000,000원의 변제조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오피스텔 1006호, 1007호, 1011호, 1311호, 1312호, 1701호, 1702호, 1811호, 1812호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 9세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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