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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3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24.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07.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소재 수원역 부근에서 같은 구 고등로8번길 20, 쌍우물삼거리 앞길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2010년 이후로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다만,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을 고려함),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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