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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13 2014고단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6. 17:55경 광주 북구 문흥동 라인당구클럽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동종 전과는 벌금형이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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