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6.14 2012고합11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 04:4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수원역 건너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매산로 2가에 있는 농협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7. 16.자 음주운전 범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이 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3개월 남짓 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위 벌금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