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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8 2018고단29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를 3 일간 빌려주면 240만 원을 준다는 연락을 받고 계좌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8. 4. 5.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영업소에서 체크카드를 포장하여 택배로 발송하는 하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보내고 비밀번호를 문자 메시지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E 휴대전화 모바일 뱅킹 캡 쳐 자료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집행)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회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전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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