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3.29 2017가단175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25,54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금형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년 2월부터 피고에게 기계가공품을 남품하는 거래를 하였는데 2016. 2. 29.부터 2016. 9. 30.까지 24,025,540원(부가가치세 포함)원 상당을 납품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6. 9. 12.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3,000,000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21,025,5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결 론
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품품대금 잔금 21,025,240원과 이에 대하여 납품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12. 3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