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940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520,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물품대금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에게 2018. 3. 9.부터 2018. 4. 22.까지 로프 51,520,700원 상당을 납품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2018. 4. 11.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5,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물품대금 46,520,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물품대금 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46,520,700원과 그 물품의 납품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7. 1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