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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2 2017노100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대리인 M는 I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중개인이었다고

진술하였고, I이 피고인, 피해자 측과 각각 중개인 지정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I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에야 이 사건 회사의 채무 존재를 알았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I이 아니라 피고인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계약의 당사자로서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14. 5. 7. 경 H와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대금 1억 2,0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중개인 지정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는 2014. 5. 26. 경 H와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대금 1억 6,0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중개인 지정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이후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양도 양수계약 서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이 사건 회사의 대표 이사이 던 L로 하여금 “ 하도 급 공사대금, 대출금, 제세 공과금 등 채무가 전혀 없고, 만약 문제가 발생할 시 손해배상은 물론 민 형사상 처벌도 감수하겠다” 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이를 H 측에 교부한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과 운영권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의 지급을 위해 2014. 5. 26. 계약금 1,600만 원, 2014. 5. 30. 나머지 대금 1억 5,400만 원을 I 명의의 에스 씨 제일은행 계좌로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및 운영권을 1억 7,0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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