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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11 2020고단18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 00: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E아파트 쪽에서 F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34세) 운전의 H 오피러스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4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흉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광양시 I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사고현장사진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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