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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08 2017구단50532
진폐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태안디앤아이가 운영하던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9. 6.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서 실시(2016. 6. 20.~2016. 6. 22.)된 진폐진단결과를 기초로 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2형(2/2)이고, 심폐기능의 정도는 경미한 장해[F1/2, 노력성폐활량(FVC)이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1급 16호라는 결정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노력성폐활량(FVC)은 70% 미만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는 경도 장해(F1)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는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를 경도 장해(F1)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노력성폐활량이 70% 미만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노력성폐활량(FVC)은 73.62%, 일초량(FEV1)은 81.86%인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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