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태안디앤아이가 운영하던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9. 6.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서 실시(2016. 6. 20.~2016. 6. 22.)된 진폐진단결과를 기초로 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2형(2/2)이고, 심폐기능의 정도는 경미한 장해[F1/2, 노력성폐활량(FVC)이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1급 16호라는 결정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노력성폐활량(FVC)은 70% 미만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는 경도 장해(F1)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는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를 경도 장해(F1)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노력성폐활량이 70% 미만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노력성폐활량(FVC)은 73.62%, 일초량(FEV1)은 81.86%인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