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249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에서 일한 적이 있어 창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창고에 들어가 동배관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9. 05:00 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D’ 창고에 이르러 창고 출입문에 설치된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동 배관 8 자루 (1 자루 당 20kg )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일 출 일몰 시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